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라고 여겨 다세대주택 공사를 맡긴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건축주들이 다세대주택 공사를 I에게 맡긴 경위, I과 피고인 등 공동건축주의 관계,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공동건축주들이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방식, 피고인이 공사 진행 전후로 I에게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에게 판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I이 건설업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연면적 661㎡의 주거의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공사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I이 건설업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