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D아파트 104동 102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원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안전전반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어린이집 소속 원생인 피해자 F(2세)을 인솔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 있는 계곡에서 자연학습 및 물놀이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25개월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솔 아동의 보호책임자로서 계곡의 수심과 유속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구호 계획, 구조 용품을 준비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심이 1m 10cm에 이르고(당시 피해자의 신장은 87cm에 불과) 유속이 빠른 중산1교 상거 50m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구조구급상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원생인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여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