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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18 2009가합25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7. 4. 17,000,000원, 2005. 8. 11. 10,000,000원, 2006. 11. 14. 10,000,000원, 2006. 11. 18. 50,000,000원 등 합계 87,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09. 5.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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