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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2020. 4. 18. 22:40경 피해자 B(여, 4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지불 및 하차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닫아버리고, 돌을 위 택시에 던지고, 위 문짝의 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택시에 돌을 던져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내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틈이 생기게 하여 442,0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33] 피고인은 2020. 7. 6. 22:40경 울산 북구 F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모기퇴치제 스프레이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2020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스프레이통,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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