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4376
사원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출자좌수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감사로서 원고의 처남인 사실, 피고와 D 사이에 2007. 11. 2. D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D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000주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 피고와 E 사이에 2007. 11. 7. E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000주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9. 12. 2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과 출자좌수의 증가 및 각 사원이 증가된 출자좌수를 종전 출자 비율에 따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 명의 주식이 6,000주 증가되어 피고 명의의 출자좌수가 총 12,000주가 된 사실은 갑 제1, 5,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8, 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이 피고 명의로 이전될 당시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의 차명으로 D 및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피고는 나중에 위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가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③ 원고는 2004. 5. 13.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