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출자좌수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감사로서 원고의 처남인 사실, 피고와 D 사이에 2007. 11. 2. D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D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000주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 피고와 E 사이에 2007. 11. 7. E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000주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9. 12. 2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과 출자좌수의 증가 및 각 사원이 증가된 출자좌수를 종전 출자 비율에 따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 명의 주식이 6,000주 증가되어 피고 명의의 출자좌수가 총 12,000주가 된 사실은 갑 제1, 5,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8, 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이 피고 명의로 이전될 당시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의 차명으로 D 및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피고는 나중에 위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가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③ 원고는 2004. 5. 13.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