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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2구합3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4. 13.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가 ① 2004. 10. 22. 소외 회사 주식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C로부터 양수하고, ② 2005. 2. 11. 위 주식 중 54,000주를 소외 D에게, 3,000주를 소외 E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F(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고, 2011. 8. 1. 원고에게 2004. 10. 22. 증여분 증여세 89,98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비업체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F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F 측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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