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모텔 앞길을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