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의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의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52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신고 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