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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24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833,848원과 그 중 491,773,528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 및 ‘채무자1’은 각 ‘소외 주식회사 B’로, ‘채무자 C’ 및 ‘채무자2’는 각 ‘소외 C’로,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B, C,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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