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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6. 11. 2. 12:51경 인천 중구 소재 코롱건설 인천대교 공사장 내에서 건축폐기물을 싣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방향으로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고 인천방향 15.7km 지점, 인천 서구 경서동 516-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520톤을 적재하여 3.520톤을 초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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