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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12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주) 전주공장(이하 ‘피해자회사’)의 버스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Q노조 P지부 전주위원회(이하 ’P노조 전주위원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는 P노조 전주위원회 버스부 대의원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 버스부 대의원들이며, 피고인 G은 위 버스부 현장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위 P 전주공장 버스부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종전 주ㆍ야간 2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바뀌면서 임금 지급방식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종전까지 지급받던 추가 작업시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회사에게 종전과 같이 추가 작업시간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작업 인원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던 중, 피해자회사가 당초 예정대로 2013. 3. 4. 06:50경부터 관리자급 직원들을 버스부 사업장에 투입해 추가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르자, 버스부 대의원 회의실에 모여 ‘대의원들 각자가 근무하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관리자들이 추가 작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가. 2013. 3. 4. 11:40경부터

3. 5. 01:30경까지 위 버스부 사업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고속버스 생산 라인의 중간에 서서 생산 중인 차량의 이동을 막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카운티버스 생산라인의 최종공정에서 생산 중인 버스 앞에 앉아서 차량 이동을 막고, 피고인 F은 일반버스 생산라인에서 생산 중인 버스의 타이어 장착 공정에 앉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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