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 해 동운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아침 무렵 위 D 게임 랜드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어제 한바탕 했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그 전날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소문이 퍼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근처 쓰레기통 옆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위 D 게임 랜드의 게임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10:30 경 위 D 게임 랜드에 이르러 오른손에 망치를 든 채 게임 랜드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 회 밀치고 망치를 수회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 게임 랜드 내에 있던
116번 게임기와 22번 게임기의 액정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E 이 관리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물 손괴죄는 소유권침해범죄로서 손괴된 재물의 소유자가 피해 자라고 할 것인바,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기록 17 면 )에 나타난 게임제공업자의 성명 (F),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 E의 아버지가 F 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게임기 2대의 소유자가 F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게임기 2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