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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3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등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9회나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폭력조직인 ‘ 연산통합 파’ 행동 대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 D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랜드의 임대 보증금과 게임기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 등은 위 게임 랜드를 실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각각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4. 12. 경부터 2015. 4. 10. 21:35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가 디 언 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등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하고 그 위에 포스트잇으로 해당 점수를 적어 주어 위 게임 랜드 인근 약 3분 거리에 있는 부산 연제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이나 그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위 마그네틱 카드를 건네주면 위 환전상이 다시 위 G 안에 있는 H, I에게 건네주어 노트북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게 한 후 그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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