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4 2017고단4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2:5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양쪽 측 사 경을 내리쳐 거울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1. 26.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는 등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