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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자 임의로 배우자 명의의 각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으로써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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