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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배우자를 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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