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노23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훈육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세 달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는 자녀를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목검과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손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