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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428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인도집행비용 등 7,431,95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D 소유이던 김해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29.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5.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임대차 계약 피고 B는 2012. 10. 24.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해 왔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24.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C의 임대차계약 피고 C은 2015. 4. 1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6.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G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상가 인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4. 20. H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2016. 6. 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순번 날짜 내역 금액 ① 2016. 1. 9. 인도명령신청 비용 (법무사보수 및 인지대 등) 127,200원 ② 2016. 5. 2. 수도료 1,165,630원 ③ 2016. 6. 9. 인도집행비용 6,304,750원 ④ 2016. 6. 9. 유체동산 보관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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