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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65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경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D건물 E, F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9. 30. ∼ 2019. 9. 30.’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가 2017. 5.경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9. 4.경 피고에게 ‘7일 이내 연체된 4개월분 차임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9. 27.경 ‘2017. 9. 30.까지 5개월분 차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9.경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 차임이 합계 4,290만 원이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8. 상반기 기준 23,501,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평가되었다.

마.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경매절차에서 E호에 관하여는 2019. 8. 21.경 H에게, F호에 관하여는 2019. 8. 5.경 I에게 각 매각되어 같은 날 H,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6호증, 을 8, 10,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23,501,1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 상당의 손해금 23,50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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