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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8가단200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정진태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77,631원 및 그중 33,047,88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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