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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02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1. 1. 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워커힐호텔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도로를 건넌 원고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어디까지나 B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태만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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