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5:3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금은 방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25 세 )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 내가 네 여자친구한테 쓴 돈이 얼만 데 오늘 쓴 돈이 얼마라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 금은 방 셔터에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화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8. 15. 11:32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