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70. 4. 3. G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H 임야 13,864㎡(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I 임야 99㎡를 매수하여 197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H 임야는 1970. 5. 28. H 임야 8,707㎡와 J 임야 5,157㎡로 분할되었고, 다시 1970. 10. 15. 위 H 임야 8,707㎡에서 별지1 목록 2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H 임야는 K 전 8,013㎡로 등록전환 되었다.
나. 원고는 1974. 12. 31. F으로부터 K 전 8,013㎡(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81. 7.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의 자녀인 상속인들로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F으로부터 K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위 토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면서 과수 농사를 지어왔는데, 현재 위 토지의 서쪽에 붙어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이 K 토지와의 경계를 따라서 배나무 13그루가 심어져 있고, K 토지의 동쪽에 붙어 있는 L 토지는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그 일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K 토지를 매수할 당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도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자주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까지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