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김해시 C 대 213.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6.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6.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결로 등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이 1세대로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2세대로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6,008,392원, 불법 개조된 건물의 원상복구비 38,175,796원, 2016. 9. 30.경부터 2017. 8. 30.까지 2층 주택을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7,7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손해 합계 51,884,188원(= 6,008,392원 38,175,796원 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