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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4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2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 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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