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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9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5: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에게 빌린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성불상 미 자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화냥년 아! 씨발 년 아! 니가 내한 테 돈 줬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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