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4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