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틀이 지나서 양도한 계좌들에 대하여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