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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대출을 받아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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