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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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