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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7:00경 제주시 B여인숙 C호실에서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6세)에게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올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C호실로 데려가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범죄전력에 기재한 상해죄 등 사건 ,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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