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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9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7:3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 부부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던 중,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 거 마음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나와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향해서 " 이 새끼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위 칼을 2~3 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 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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