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5. 5. 27. 장성군 청 민원실 내에서 공무로 지적 측량 의뢰서를 접수하던 중 C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공유지분 분할을 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 지적 측량 의뢰서 ’를 작성하면서 「 상담 일 2015-05-27, 신청방법 ‘ 방문’」 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 지적 측량 의뢰서’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그곳에 상주한 한국 국토정보공사 성명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27조의 허위 공문서 작성 죄는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 공무원’ 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등 참조), ‘ 직무에 관한 문서’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 공문서작성 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기록 (140, 142, 143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공간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 정보와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 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