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최종전과로 출소한 후 3년만에 저지른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희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특수절도의 범의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 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특수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범죄경력, 성행과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인의 연령이 범행당시 운전수의 직업을 가진 38세의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거나 이 사건 피해물건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인정을 달리할만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