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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3.12.1.(717),1686]
판시사항

상습성의 의미 및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14회, 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1심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리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해 11.3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 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1은 도합 18회, 피고인 2는 도합 14회 및 피고인 3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온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해의 방법 및 그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 이 가므로 상습성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또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 및 1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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