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2007.경 벌금형, 2009.경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09.경 범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대학생인 아들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