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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집행사범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피해 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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