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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15 판결
[의장권침해금지등][공1976.7.1.(539),9182]
판시사항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의 뜻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객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1조 , 3조 , 5조 등에 의하면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육성하자는 것이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바, 그러나 보호되는 대상은 순전히 기술적 사상 그 자체만이 아니고 그 기술적 사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니 이 법에서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재래솥의 밥이 잘 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화열을 받지 않고 소위 복사열만으로 밥을 지어 밥이 타지 않게 하는 이중솥에 관한 것으로서 솥에 직접적인 화열대신 복사열만을 받게 하는 조열기구를 장치하고 솥의 상부에서 솥전 조열기구 솥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완전 감합시켰다는 것이고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솥은 솥전과 솥의 구조로 구성되어 솥의 주벽외측에 솥전을 씨운 다음 솥과 솥전의 상주연부를 완전 감압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솥은 솥의 구성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솥의 구조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상위될 뿐 아니라 피고의 솥은 감합이라는 형상만 있을 뿐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복사열로 밥을 지어 밥을 타지 않게 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완전 결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솥은 이건 실용신안의 기술적 사상이 결여되고 그 형상과 구조의 주요부분이 다르고 다만 솥의 상부의 형상을 감합시킨 부분만이 유사하다 하겠으니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실용신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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