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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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