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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1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 I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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