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점,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각 전치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