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8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0. 19:3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 경 위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1. 12:30 경 위 상호 불상의 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필로폰 약 2.77그램 및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78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갖고 있음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1. 16:20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623 대왕 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유사경찰장비인 수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