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37202
금형물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금형은 원고와 C의 공동소유이다.
나. 원고와 C은 2010. 8. 18. 피고와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임대차 및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형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금형의 보관 및 관리를 맡길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금형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금형 인도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금형계약의 임대인 중 1인인 원고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금형계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금형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