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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고정166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4: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북 2 문 주차요금 소 부근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정체로 주차장 진입에 시간이 걸리자 진입 차단 바리 게이트를 치우고 그 통로를 통해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 남, 56세) 이 그곳은 차량 진입 차단 구역이라고 하면서 바리 게이트를 원상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자가 설치해 둔 시설물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아니 되고 시설물을 옮길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바리 게이트를 임의로 옮기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위 바리 게이트를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E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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