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피고 B이 소유한 오산시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5. 9. 22.부터 2018.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5. 9.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에는 채권최고액 66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와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채권최고액 66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B, G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특약사항 란에는"4. 등기부 등본상 주식회사 H에 설정되어 있는 228,000,000원의 저당에 대해서는 조기에 말소하되 말소 전에 생기는 모든 민, 형사상책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도 동의하였음. 5.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물권변동은 없기로 한다.
현재 등본상 채권최고액 666,000,000원이 F에 설정되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7. 2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