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83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 I의 각 진술,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B, I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B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