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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C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서, 위 버스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관리실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공영차고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을 지나던 피해자 F(남, 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21:1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현장실사 결과 하달서

1. 사고관련사진(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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