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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79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K 와의 공모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 판시 2014 고단 6170)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8. 27. 08:30 경 경북 청도군 각 북면 삼평 리 432-2 한전의 송전탑 공사 현장 입구에서, K는 공사장 내에서 공사업무를 하다가 공사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 J을 보자, 공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5-6 회 차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러버 콘을 피해 자가 있는 방향으로 세게 집어던져 러버 콘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내지 행위 태양 피고인은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된 도로의 오른쪽 편에서 피해자 J과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K 등 다른 주민들과 피해 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혼자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한 다음, 도로에 있던 러버 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앞쪽에 주차된 비교적 차체가 높은 2대의 차량 사이 공간으로 러버 콘을 세게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러버 콘이 바닥 내지 차량에 튕겨 차량 보닛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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