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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을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상해부위(머리)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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