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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6:50 경 문경시 중앙로 87에 있는 중앙시장 내 공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를 막은 채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B(59 세) 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 왜 문을 막고 오줌을 누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그마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였다.

피해 자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수 없이 많은 폭력 전과가 있다.

최소한 2000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9. 경 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무렵 다시 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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